윤리강령
김앤김미디어 임직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지킴으로써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출 것을 다짐합니다.
언론자유의 수호
1)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자유의 기초임을 믿는다. 따라서 언론자유의 수호는 김앤김미디어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2)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문을 만들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간섭도 배격한다.
3) 우리는 김앤김미디어가 특정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다.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김앤김미디어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사실과 진실보도의 책임
1) 우리는 상업주의, 선정주의 언론을 배격한다.
2) 우리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의 중대사에 관하여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힌다. 사실과 진실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 것은 언론으로서 알릴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비판자로서 봉사하며 정치권력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파헤친다.
4) 우리는 광고주나 특정 이익단체의 청탁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독자의 반론권 보장
우리는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 보도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기사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보호한다.
사생활의 보호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정당 및 종교활동에 대한 자세
우리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언론인의 품위
1) 우리는 잡지제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2)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다루지 않는다.
판매 및 광고활동
우리는 상도의에 벗어나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
사내 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사내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모아 잡지제작과 회사의 운영에 반영한다.
윤리실천 요강
이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실천요강을 따로 마련한다.
윤리위원회
이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지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한다.
시행
이 윤리강령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