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와 적극적 규제 외교 통해 온라인 교육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웨비나) 개최를 시작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과 ‘비할랄’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할랄제품보장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월 17일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청장과의 면담에서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제안하여 이번 교육(웨비나)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할랄 제도에 대한 개요 및 이해(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화장품 제도의 이해(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국내 할랄 인증기관) 등이며, 할랄 화장품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 중 약 17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할랄 인증 희망업체 대상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10개 업체→15개 업체)하고,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등을 지원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국내 업체 중 약 12개 사에서 할랄 인증을 획득했으며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할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할랄과 관련된 규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eduhala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2-3275-1125)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국 규제를 준수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할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