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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Issue

다단계판매 그것이 알고 싶다

By 2024년 09월 25일9월 27th, 2024No Comments

Easy선다 퀴즈

최근 불법 다단계, 코인 관련 유사수신행위 등 업계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외형을 띠고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각종 행위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재미있게 알아보는 다단계판매산업 퀴즈.

정리 _ 정해미

자는 동안 키가 쑥쑥 크는 혁신적인 침대를 개발한 A 다단계판매기업. 제품 판매 가격을 두고 내부에서 회의를 거친 결과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과연 A 기업은 이 침대를 팔 수 있을까?

풀이) X 

직접판매의 가격 규제는 1995년 100만 원에서 130만 원, 그리고 2012년 160만 원으로 오른 뒤 멈춰있다. 최근 200만 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현재까지는 160만 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200만 원 짜리 침대는 팔 수 없다.

핵인싸 60대 할머니 A씨, 어느 날 경로잔치가 있다며 한 행사에 초대받았다. 이후 사은품을 보내준다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알려 줘도 될까?

풀이) X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요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내주면 추후 알려준 주소로 상품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수법이다.

지방에 사는 취준생 B군. 최근 서울에 사는 사촌 형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였다. 서류에 합격한 B군은 취업 전 합숙소에서 신입사원 교육이 있다는 공지를 듣게 되는데…. 참여해도 될까?

풀이) X 

갑작스러운 지인의 취업 알선이나 연락, 채팅 앱, 각종 SNS의 고수익 보장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취업 전 합숙소 생활을 강요한다면 더더욱 피해야 한다. 회사의 정확한 사명을 알아보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가정주부 C씨는 옆집 새댁의 권유로 화장품 세트를 구매했다. 그 과정에서 옆집 새댁이 물건을 확인해보자며 포장을 뜯고, 화장품을 열어 사용해보라고 권유했다. 그날 저녁 C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물건을 환불하려고 했다. 과연 환불 받을 수 있을까?

풀이) O

업체가 제품을 강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입과 동시에 포장을 개봉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제품 포장을 뜯었다고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단계판매에서 소비자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판매원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현행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아래 참고)* 만 아니라면 누구나 청약철회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만일 위 과정에서 회사가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폐업을 하고 도주했다면 다단계판매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 예외사항

①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해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한 때에 한함)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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