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_동남아시아지역의 직접판매산업 ③
동남아시아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많은 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판매산업은 이 지역에서 큰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각국은 서로 다른 법률과 규제를 가지고 있어,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직접판매산업 관련 규제와 법률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에디터 _ 전재범
까다롭지만 성장세 대단한 ‘베트남’
관련법령 법령 제40호(Decree No.40)
후원수당 40% 이내
자본금 100억 동(한화 약 5억 3,300만 원)
청약철회 기간 30일 이내
주관부서 산업통상부(MOIT)
베트남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법률과 문화면에서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업 진출에 있어 베트남이 어려운 국가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낮은 인건비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저렴한 물류비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직접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할까?
베트남에서 직접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들이 라이선스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먼저, 베트남 직접판매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최소 100억 동(한화 약 5억 3,300만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금액의 은행 예치금도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의 민원과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 운영 규칙, 후원수당 지급 조건, 기본 판매원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준비해야 한다. 라이선스가 발급되면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원본은 회사가 보관하고 사본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보관된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법률로는 후원수당은 매출의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청약철회 기간은 3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다. 베트남 내에 서버를 두고 IT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필수이며, 웹사이트 개설도 의무사항이다.
광고와 관련된 규제도 까다롭다. 수입 제품을 베트남에서 판매할 때는 광고에 사용할 단어를 미리 공안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된 단어만을 사용하여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광고할 수 있다. 또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세미나나 행사도 공안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불법 행위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베트남에서의 직접판매업 운영에는 다양한 법적 요구 사항과 규제가 있으므로,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 최대 시장 ‘말레이시아’
관련법령 직접판매 및 불법 다단계 금지법(Direct Sales and Anti-Pyramid scheme Act)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자본금 500만 링깃(한화 약 15억 2,745만 원)
청약철회 기간 10영업일 이내
주관부서 국내거래 및 소비자업무부(MDTCA)
말레이시아는 철저한 법률로 직접판매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직접판매산업이 가장 발전한 국가로 꼽힌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6위의 매출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직접판매 및 불법 다단계 금지법 (Direct Sales and Anti-Pyramid scheme Act(이하 직접판매법)’으로 직접판매산업을 규율하고 있다. 직접판매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직접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말레이시아 직접판매협회(DSAM)나 말레이시아 직접판매기업협회(Malaysian Direct Distribution Association, MDDA) 중 한 곳에 등록해야 한다. 직접판매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품 카탈로그, 판매원 교육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국내 거래 및 소비자업무부(MDTCA)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금 500만 링깃(한화 약 15억 2,745만 원) ▲청약철회 기간 10일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최초 등록 후 2년 동안 보상 플랜 변경 불가 ▲기업 웹사이트나 SNS를 제외하고 제3의 이커머스 채널에서 제품 판매 불가 등이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처럼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직접판매로 규율하지만, 라이선스 발급 시 1단계 조직으로 운영되는 SLM(Single Level Marketing), 다단계 조직으로 운영되는 MLM(Multi Level Marketing), 우편 주문 판매 방식인 MO(Mail Order)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직접판매산업은 엄격한 법적 기준과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인구만 2억 8,000만 명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상업 분야의 실시에 관한 2021년 정부법 제29호
후원수당 60% 이내
자본금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3,450만 원)
청약철회 기간 7영업일 이내
주관부서 무역부 & 인도네시아 직접판매협회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7,97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인구가 많으니 자연스레 직접판매산업의 성장이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직접판매산업의 매출이 3번째로 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률은 바로 직접판매영업 허가증(SIUPL)이다. SIUPL은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발급하는 필수 라이선스로 모든 직접판매기업이 받아야 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성, 제품 품질 보증, 소비자 보호 규정 등 정부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SIUPL은 임시 허가증과 정식 허가증으로 나뉘는 데 임시 허가증은 1년 동안 유효하고 정식 허가증은 발급받으면 기업 운영을 종료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유효하다.
직접판매기업으로 등록을 끝냈다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기업 규제법, 광고법,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에는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설립해야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 인도네시아 직접판매협회 혹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자본금 규정은 인도네시아 직접판매협회에 의하면 50억 루피아(한화 약 4억 3,450만 원)이지만, 현지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상이하여 현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7,107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
관련법령 소비자법(RA 7394)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자본금 2,500만 페소(한화 약 5억 9,525만 원)
청약철회 기간 7일 이내(환불기간 15일 이내)
주관부서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직접판매산업을 규율하는 법안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직접 판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다.
필리핀에서는 소비자법(RA 7394)을 통해 직접판매산업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은 ▲정의 ▲등록 요건 ▲소비자 보호 ▲광고 및 마케팅 ▲법적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판매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에는 기업과 신청자의 정보가 담긴 서류, 신분증, 등록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며, 환불은 1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있다. 필리핀 소매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무역기업은 최소 자본금으로 2,500 만 페소(한화 약 5억 9,1525만 원)를 보유해야 한다.
둘째가라면 서러운 시장 ‘태국’
관련법령 직접판매 및 마케팅법(Direct Selling and Direct Marketing Act)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자본금 외국인 소유 기업 = 1억 바트(한화 약 39억 5,800만 원)
청약철회 기간 15일 이내
주관부서 소비자보호위원회(OCPB) *외국인투자 주관부서 비즈니스개발부(DBD)
동남아시아 국가 중 매출이 말레이시아 다음을 잇는 태국은 ‘직접판매 및 마케팅법(Direct Selling and Direct Marketing Act)’으로 직접판매업을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제19조를 뽑을 수 있다. 직접판매 및 마케팅법 제19조에 의하면 “직접판매사업자는 사람을 유인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 산정된 이익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직접판매업의 방식을 정의하면서 불법 다단계에 대한 범위까지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우선시되는 조항은 제38조로 직접판매기업은 소비자보호위원회(OCPB)가 정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법률상 명시된 조건으로는 ▲사업자 이름 ▲사업자 거주지 ▲상품(서비스)의 유형 및 범주 ▲상품(서비스)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후원수당 법적 규제 없음 ▲청약철회 기간 7일 이내 ▲외국인 소유 기업 자본금 1억 바트 등이다.
자본금에 대한 내용도 빠질 수 없는데, 태국에서는 외국인사업법에 따라 도매, 소매업을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매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 바트(한화 약 39억 5,800만 원)가 필요하다.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국 직접판매협회 혹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