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선다 퀴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화장품 분야의 허위‧과대 광고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1,222건이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허위‧과대광고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허위‧과대광고 구별 퀴즈!
에디터 _ 정해미
Quiz 1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속부터 차오르는 재생 케어
풀이) X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기에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
Quiz 2
1회 사용만으로 모공 수가 44.5% 줄어듭니다
풀이) X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일뿐 의약품이 아닙니다. 때문에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눈가 주름을 없애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과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거짓‧과대 광고입니다.
Quiz 3
이것만 바르면 머리카락이 쑥쑥 자랍니다
풀이) X
최근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있는 제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정하고 있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품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 발모, 육모’는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대광고에 속합니다.
Quiz 4
쾌감을 증대시켜, 부부 관계에 만족을!
풀이) X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도 광고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 크림, 성 윤활 작용’ 등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이성 유혹’과 같은 문구도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제로 증명해 낼 수 있지 않다면 허위‧과대 광고에 속합니다.
Quiz 5
업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풀이) X
제품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계 ‘최고’, ‘최상’이라는 절대적 표현의 광고도 허위‧과대 광고에 속합니다. 만약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사항에 속합니다.
Quiz 6
약사와 한의사가 공동 개발, 묵은 비염이 단박에 사라집니다
풀이) X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임에도 이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면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인데 이걸 먹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