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보고 ┃ 2024년 직접판매 감독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사진 및 특별 기고_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김태오 사무국장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약정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직소관리조례(直销管理条例)〉와 〈금지전소조례(禁止传销条例)〉를 반포하여 직접판매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방에서 방문판매는 ‘직소(直销)’로 합법화된 반면, 다단계판매는 ‘전소(传销)’로 분류되어 불법 피라미드와 동일시되며 제한적으로 개방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직소 라이선스를 받은 88개 업체 대부분은 경소상(經銷商)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규정과 현실 운영 간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다단계판매를 합법화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다단계판매의 합법화를 위한 논의는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직접판매 감독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은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호(Guardianship)’, ‘발전(Development)’, ‘공영(Win-win)’ 등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가격감독검사와 반부정당경쟁국에서 주최하고,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이 공동 조직, 상하이시 펑시엔구 인민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 심포지엄은 다단계판매의 법적 지위와 관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사로, 향후 법 개정과 직접판매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판매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등 고품질 발전에 기여
중국의 SAMR 가격감독경쟁국 1급 순시원인 양홍펑의 사회로 개막된 이번 행사는 중국의 직접판매산업 발전과 법적 규제 현황을 조망하는 자리로, 그간의 진행 과정을 다룬 10분 분량의 동영상을 통해 중국의 직접판매산업 발전 상황을 공유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5년 〈직소관리조례〉와 〈금지전소조례〉의 반포를 통해 직접판매 시장을 개방하였다. 이후 2023년 기준으로 중국 내 88개의 직소 기업이 라이선스를 받고 영업 중이며, 이들 기업은 823개 지부와 1만 4,000여 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단 없이 사업을 수행한 61개 직소 기업의 누적 직접판매 운영 총액은 2,053억 위안, 총 운영액은 8,785억 위안, 납세액은 1,641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수년간 시장 감독 부서를 통해 불법 피라미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왔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99건의 불법 피라미드 사건을 적발하며, 그로 인한 적발액은 5억 6,000만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강력한 단속은 직접판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외자 기업들의 직접판매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외자 기업들의 직접판매 사업액은 1,912억 위안에 달하며, 누적 납세액은 1,472억 위안, 직접판매 납세액은 290억 위안, 자선 투자 총액은 20억 위안에 달한다고 소개되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중국의 직접판매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중국 SAMR은 국제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17차 WFDSA 직접판매세계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과 심층적인 교류를 진행하였고, 말레이시아의 KPDN과는 직접판매 감독 및 혁신 발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와는 실무 협력을 통해 협력 방법을 구축하는 등의 심층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국제협력공사(GIZ)와는 양해합의서를 체결하여 연간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은 직접판매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그리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SAMR은 향후 직접판매 분야에서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의지를 표명했다.
‘수호·발전·공영’ 패널토의
SAMR 가격감독경쟁국 주종량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회담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접판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수호(Guardianship)’, ‘발전(Development)’, 그리고 ‘공영(Win-win)’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수호(Guardianship) 소비자 보호와 산업 장려
첫 번째 패널토론은 ‘수호(Guardianship)’를 주제로 진행됐다. 리하오용 SAMR 가격감독경쟁국 직접판매감독처 1급 조연원이 좌장을 맡고,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장려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말레이시아의 Dato’ Rohaizi Bin Bahari 시니어 디렉터와 쟝진징 SAMR 특수식품사 조사관을 비롯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배문성 특수거래과장도 서면을 통해 한국의 직접판매 현황을 공유했다. 배 과장은 “한국은 전 세계 직접판매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한국의 다단계판매 합법화 이후의 변화를 언급하며,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3위의 직접판매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쒸신지엔 SAMR 반독점 총감
▞ 주종량 SAMR 부국장
▞ 쫭무디 상하이시 인민정부 부비서장
▞ 타뮤나 가빌라이아 WFDSA 전무이사
▞ 김태오 사무국장
발전(Development) 산업 성장과 글로벌 협력
두 번째 패널토론은 ‘발전(Development)’을 주제로, 광뚱 태양신(아폴로) 총경리인 짱밍시엔이 좌장을 맡았다. WFDSA 회장인 로져 바넷과 도라 호안 BWL 회장, 그리고 람위 인피니투스 회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직접판매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규제 환경과 산업 성장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공영(Win-win) 글로벌 협력과 지속 가능성
마지막으로 ‘공영(Win-win)’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쑨쒠종 중국정법대학 법상관리연구센터 주임이 좌장을 맡았다. 이 세션에서는 아드리안 찬 싱가폴 DSA 윤리감독관, 김태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사무국장 등 다수의 글로벌 리더들이 자율규제의 중요성,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한 직접판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태오 사무국장은 “한국에서는 매년 12월, 공정위와 협회, 경찰 등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비자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고3 수험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직접판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직접판매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발전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중국, 직접판매법 개정 추진 계획 밝혀
이번 심포지엄의 폐막식은 리지아닝 상하이시 펑시엔구 인민정부 부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펑시엔 지역의 외국투자정책과 환경’에 대한 동영상 상영 후, 직접판매세계연맹(WFDSA) 타뮤나 가빌라이아 전무이사와 주종량 SAMR 부국장의 연설로 이틀 간의 행사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주종량 SAMR 부국장은 폐막식에서 “중국의 직접판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각 업체들의 운영 현황과 입장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빠르면 1년 이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발표하였다. 이 발언은 참석한 전 세계의 직접판매 관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전 세계 직접판매 관계자들은 중국 시장의 개방과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은 이번 법 개정이 직접판매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포지엄은 중국의 관영 CCTV 뉴스에도 보도되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직접판매산업과 정책 변화에 대한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 정부는 향후 직접판매 시장의 개방과 규제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더욱 강화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다단계판매인 전소(传销)와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뜻하는 금자탑판매(金字塔销售)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불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소(传销)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를 지칭할 때는 다층차직소(多层次直销) 등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