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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직접판매기업 대상 무작위 점검

By 2025년 04월 07일No Comments

‘기업 대상 행정검사계획’에 포함돼

상하이시가 2025년도 기업 대상 행정검사계획을 공개하며,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기업 관련 행정검사 규범화에 관한 시행의견(상부판발〔2024〕34호)’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모든 계획된 행정검사는 반드시 사전 계획 수립, 보고 및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025년 1월 이후 전 시 차원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2025년도 행정검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단독 부서에 의한 검사 49개 항목과 부서 간 공동검사 1개 항목이 포함됐다. 해당 검사계획에는 검사 주체, 대상 범위, 방식, 주요 항목, 실시 시기 및 검사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2025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내용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 산하 각 구 시장감독관리국 및 린강 신구 시장감독관리국 역시 자체적인 연간 행정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개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계획 공개가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시장 감독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본 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직접판매(직소) 기업에 대한 무작위 추출 점검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상하이 각 구의 시장감독관리국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직접판매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DMTODAY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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