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판조합, 신고 활성화 캠페인 진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해 4월 9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판조합은 관할 시·도에 정식 등록하지 않거나 방문판매로 신고한 뒤 미등록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조직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분기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을 심의한 뒤 증거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선정된 신고자에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판조합은 현재까지 총 126건의 신고에 대해 총 8,9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불법 피라미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1만 원 지급’이 포함됐다. 특판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 또는 이메일(kossa@kossa.or.kr)을 통해 업체 정보(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합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위 또는 중복 신고가 아닌 경우 네이버페이 1만 원이 지급된다. 이 혜택은 총 500건의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진행된다.

특히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홍보자료, 영상, 피해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 별도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특판조합은 장기간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5060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들을 노린 불법 피라미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정식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반드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특판조합·직판조합·공정위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이며 불법행위 발견시 빠르게 신고하고 수사까지 이뤄져야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가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비자피해예방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