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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portSpecial

국가별 규제와 법률 파헤치기

By 2024년 12월 20일No Comments

동아시아의 직접판매산업 법률

동아시아는 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 경제의 핵심 지역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며, 일본과 한국은 각각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이들 국가의 직접판매산업 역시 규모가 크다. 2023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은 직접판매 매출 순위에서 각각 3~5위를, 대만은 10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탄탄한 법적 기반 덕분으로 풀이된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직접판매산업 관련 규제와 법률을 정리했다.

에디터_ 전재범

현재 중국에서는 다단계판매(전소)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1월 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주종량 부국장이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를 방문하여 양국의 직접판매산업 현황과 법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직소관리조례에 대한 입법 조사’ 행사를 주관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직접판매산업은 2023년 기준 150억 4,300만 달러의 매출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현재 다단계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방문판매 형식인 직소만 운영이 가능하다. 직소를 규율하는 ‘직소관리조례’에 따르면, 중국에서 직접판매를 시작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자본금이다. 직소 등록을 위해서는 8,000만 위안(약 155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지정한 ‘중국건설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설립 시 2,000만 위안을 예치하며, 이후 매달 판매 수입의 15%(2,000만~1억 위안)를 유지해야 한다.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기업이 수취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에게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등록하려면 3년 이상의 직접판매 경험, 양호한 상업적 평판, 그리고 최근 5년간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판매원 관련 규정도 엄격하다.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직자로 분류되는 현역군인, 의료종사자, 교직원, 공무원 등은 판매원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지역 외 거주자는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기업은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한 수입을 기반으로 후원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후원수당(수수료, 상여금, 장려금 포함)은 판매원 수입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처럼 중국의 직접판매산업은 강력한 규제 속에서 운영되지만, 점진적 개방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직접판매 시장은 2023년 기준 106억 3,000만 달러의 매출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수년간 악화되었고, 지난 4년간 연평균 3.2%의 역성장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 안정화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 경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직접판매산업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특정상거래법)’에 의해 규제되며, 방문판매·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연쇄판매거래(다단계판매) 등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는 한국의 방문판매법이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특정상거래법은 1976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최근 2023년 6월 16일에 개정되었다.

특징적인 점은 일본 방문판매협회가 분쟁 조정 및 조사 권한을 법률적으로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법률에는 방문판매협회의 정의, 규제 사항, 협회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어, 협회가 비록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직접판매산업 전반을 감독하는 유관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는 후원수당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으며,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본금 요건도 중국과 한국보다 낮은 500만 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만은 2023년 기준 45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10위 규모의 직접판매 시장을 형성했다. 특히, 여러 국가가 경기 침체로 매출 하락을 겪는 가운데 대만은 4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3.1%에 달한다.

대만의 직접판매 시장은 공평교역위원회(FTC)가 주관하며,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4일 제정되었으며,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의 방문판매법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편이며, 자본금 규정이 따로 없어서 통상적으로 1 대만 달러(NT$)로 설정되는 점도 특이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라이선스 발급이다. 대만에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려면 필수적으로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기업 정보 ▲후원수당 지급 기준 ▲제품 및 서비스의 항목별 가격 정보 ▲환매 시 공제 기준 및 사유 등을 공평교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호 변경에 한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15일 이내에 공평교역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홍콩은 다단계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2년 홍콩 법무부는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를 제정하며 방문판매 형식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 조례는 다단계판매의 핵심인 3단계 이상 네트워크 구축을 철저히 금지하며, 하위 판매원의 판매 비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 역시 강력하다. 해당 구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1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8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에서 방문판매는 허용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방문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상품매매 조례’를 통해 관리되며, 주로 허위 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만 홍콩 달러(약 180만 원)로 비교적 낮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감사와 회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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