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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 비타민 등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제품의 홍수 속에서 제품을 선택하려 하면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같은 성분의 제품이더라도 분류에 따라 목적과 효능·효과가 달라진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에디터 _ 최민호 /자료 참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병원,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
의약품은 의료에 쓰이는 약품을 의미한다. 약사법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부작용이 심하고 약물 내성이 잘 생기는 의약품들이 이 분류에 해당된다. 전문의약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항생제나 혈압약, 당뇨병 치료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같은 성분이라도 앰플 또는 링거를 포함한 주사제 제형의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약사나 소비자의 판단하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모두 일반의약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성분 등의 해열진통제와 먹는 피임약, 소화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도 복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거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 동시 분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의약품을 전문 효능과 일반 효능으로 구분하여 유통하는 제도이다.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질환의 치료에 동시 분류 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전문의약품과 같이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 사용할 때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처럼 구매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다. 예를 들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각결막상피장애 환자가 사용할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눈의 습윤(인공 눈물)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의약품 동시 분류 제도는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총 41개의 의약품을 동시 분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의약외품은 인터넷 구매도 가능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는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제품이지만, 약사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식약처가 지정해야 판매할 수 있다. 의약외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이나 일반 소매점 판매 및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 제품 (예: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붕대, 수술용 마스크, 거즈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예: 가글액, 금연보조제, 치약, 저함량 비타민·미네랄,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예: 살충제, 알코올류, 알데하이드, 크레솔, 비누 제제 형태의 살균 소독제 등)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해야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다. 이 인정절차를 통과한 제품만이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 역시 표기할 수 없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 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비롯해 일일 섭취량 등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준까지 규격화되어 있으며,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만일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적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서 원재료를 그대로 가공하거나 또는 가공한 것의 추출물, 합성물, 복합물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약→일반약, 일반약→건강기능식품 전환도 가능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심사를 통해 카테고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비교적 안전성이 보장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다.
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전환은 더욱 활발하다. 사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성분 차이가 크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제약사들이 일반의약품 매출이 감소하자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보령제약이 겔포스를 위 건강기능식품 ‘위앤포스’로, 휴온스가 복부 비만 치료제 ‘살사라진’을 건강기능식품 ‘살사라진 감량전환’으로 전환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 비타민 등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제품의 홍수 속에서 제품을 선택하려 하면 의약품인지 의약외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같은 성분의 제품이더라도 분류에 따라 목적과 효능·효과가 달라진다. 나에게 맞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